市, 형평 고려 6년만에 개정
인천시가 지역 건설기술용역업 활성화를 위해 업체 선정 시 적용했던 '지역가점' 제도를 시행 6년 만에 폐지한다. 지역 업체엔 '특혜'를 안겨 주지만 타 업체엔 '규제'로 작용하는 문제를 더 이상 놔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는 1일부터 개정된 '인천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PQ 평가기준에서 설계·감리 등 지역 업체 참여율이 40% 이상이면 가점 1점을 부여했던 항목을 삭제한 것이다.

앞서 시는 2013년 3월 당시 송영길 시장 방침으로 전국에서 처음 PQ 평가기준에 지역가점을 적용한 바 있다.
건설기술용역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때 법령에서 규정한 지역가점(3점) 외, 추가로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해 PQ 평가에서 지역가점을 부여해왔던 것이다.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선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데다, 업계에서 형평성·위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가점 삭제를 요구해왔다는 사실이다.
실제 지자체가 지역가점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지역 업체 참여도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항목에 중복 적용해선 안 된다'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위배된다.

여기에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 금지(지방계약법)',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국민 권리 제한 금지(행정규제기본법)'에도 어긋난다.

이와 함께 지역 업체 참여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나, 용역에 대한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인천의 전매특허였던 지역가점 추가 부여가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엔지니어링협회와 건설기술관리협회 등이 크게 반발했고, 이에 국토교통부가 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참여 가점을 시행했으나 위법성에 따른 업계 반발 등으로 부득이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경우 감사와 소송 등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