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올 들어 '인권담당관'직을 신설하고 담당관을 임명했다. 기존 감사관실 소속의 인권팀과 인권센터를 통합하고, 시장 직속기구로 편제해 권한과 기능을 강화했다. 인권을 중시하고 사람중심 시정철학을 펼치고 있는 염태영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한다.
수원시는 이미 2013년 인권팀 신설과 인권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착실하게 '인권도시'의 기반을 닦아왔다. 2015년 인권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인권센터를 개설한데 이어 이번에 인권담당관을 신설, '인권행정의 제도화'를 완성했다.

그동안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또 전국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체계화해 시정에 도입하기도 했다.
'사람중심' '사람 먼저' '시민먼저', 소위 사람중심 시정을 표방하는 도시는 수원시 말고도 많다. 그러나 막상 사람중심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고민하거나 다듬고 실천한 지자체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인권분야에서 이룩한 수원시의 성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더욱 확연하다.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시하고 전국 지자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들은 권고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
도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고양, 성남, 광명, 광주 등 10개 지자체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조례의 핵심 내용인 인권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수원, 성남, 고양, 광명, 오산 등 5곳 뿐이다. 인권센터를 설치한 지자체는 수원과 광명 단 2곳밖에 없다.

인권센터의 중요성은 수원 인권센터의 상담사례를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2017년 49건이던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건수는 2018년 74건 123명으로 늘어났다. 한 구청이 숙직제도를 운영하면서 하급직원들에게만 전담시킨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하는 등 사회변화를 이끌어 낸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수원시의 인권정책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