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철 인천논현경찰서경무계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는 몽골행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 협박신고로 경찰 등 100여명이 출동해 2편의 항공기를 수색했다.
승객 500여명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다시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지난 10일에는 경북 문경의 한 아파트에서 '폭탄이 있다'는 허위신고가 있었다. 그로 인해 경찰, 소방관, 군 폭발물처리반 등 200여명이 현장에 긴급출동해 4시간여 동안 수색했다. 아파트 주민 800여명이 인근 체육관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지난 4년간 공항에서 폭발물 협박신고는 총 19건에 달한다. 동원된 인력만 970명, 낭비된 시간도 2205시간에 달하는 등 매년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폭발물 협박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등 대테러 관련기관이 총동원되어 열차나 비행기 등의 출발을 중지시키고, 인근 주민 또는 승객들을 모두 대피시킨 가운데 장시간 곳곳을 수색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서 긴급하게 경찰의 손길을 원하는 국민이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공권력의 낭비로 이어지고 곧 국민의 피해가 된다는 것이다. 폭발물 협박 허위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 1회라도 형사입건 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는 등 점점 처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 비행기를 놓친 승객이 '폭탄을 든 사람이 비행기에 탔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삼아 신고한 신고자는 경찰의 추적 끝에 15일만에 검거됐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오늘 만우절을 맞아 장난삼아 한 폭발물 허위신고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