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온라인뉴스팀02] 아파트 담보대출은 실질적인 자산을 담보로 받아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은행이 아파트를 팔아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이 신용대출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또한 아파트 담보대출은 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LTV기준 90%이내 한도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방문 없이 상담부터 대출승인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 중 선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은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시 받는 집단대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지원 모기지 대출, 주택을 매매하며 받는 매매자금 대출이다. 그리고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은 선순위 대출 이후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추가로 진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초본,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소득증명서가 필요한데 주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65세이고 주택구입을 앞둔 무주택자 혹은 주택 취득이 5년 이내인 1주택자만 가능하다.

한편 아파트 담보대출은 대부분의 금융권 신용대출보다 완화된 자격조건을 내세워 점차 규모가 확장되고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나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최문섭 기자 online0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