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의장 신득상)가 군내 지역신문사의 의회 관련 왜곡된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신득상 의장 등 의원들은 28일 오후 강화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 지역 주민의 의회 의장실 점거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다룬 A 지역신문의 편파적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군의회는 기자회견에서 "A 신문은 최근 군정에 불만을 갖은 한 주민이 이틀에 걸쳐 13시간 동안 의장실을 점거 했다가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로 의회의 위상과 의장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보도로 군민들에게 혼란을 준데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A신문은 관련사건에 대한 최근 보도에서 '신득상 의장, 고소는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군수가 지시한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제목의 의회의 조치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