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욱 인천남동경찰서경무계 순경

최근 어느 연예인이 수시로 여성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SNS, 메신저로 지인들과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촬영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하면 촬영 당시 대상자가 동의해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인 간 혹은 친구와 동의 하에 촬영했어도 그 영상을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찍지 않았어도 그 영상을 다른 이에게 공유할 경우 이 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여성을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몇몇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2~2018년) 불법촬영범죄 피의자 중 남성 비율은 97%로 압도적이며, 여성 피해자는 84%에 달한다.

사회적으로 여성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단지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문제이다. 이번 연예인들의 불법촬영물 공유는 모든 여성을 성적 쾌락 객체로 취급하는 디지털성범죄의 만연한 우리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성적 쾌락에 노출되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불법영상물 최초 유포자, 단순 지라시 유포자 등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불법촬영물의 심각성을 깨닫고 여성은 성적 쾌락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