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온라인뉴스팀02]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금융제도이다.

개인회생대출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20회 이상 혹은 변제회차 1/3 이상을 납부했다면 14.9%부터 낮은 금리로 갈아 탈 수 있다. 또한 대출을 여러 곳에서 받고 있다면 한 곳으로 묶어주는 통합 대출을 활용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개인회생제도로 혜택을 받아도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 전부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변제금을 미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 때 진행 가능한 대출이 바로 개인회생대출이다.

개인회생대출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소득증명 서류, 급여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등이 있고, 대출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된다.

개인회생대출은 사건번호대출, 개시결정대출, 인가후대출, 면책후대출로 나뉘는데 본인에게 맞는 개인회생대출을 선택해 최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

/최문섭 기자 online0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