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제한 조건 붙이기로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IPA)가 민간에 팔려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에 개발 제한 조건을 붙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난개발 등 뒷일을 나 몰라라 하는 '묻지마 매각'을 차단하려는 목적인데, 시의 강력한 제동에 IPA는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중구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와 항운·연안아파트 주변 부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무부서는 이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용역비 4억4500만원을 올린 상태다. 6월 용역에 착수한 뒤 내년 11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66만8000㎡ 규모의 이들 부지에서 앞으로 2년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의 건축 허가 제한 공고를 낸 바 있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변 부지의 경우 해당 아파트가 환경 분쟁으로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으로 빚어진 만큼, 제2의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시설 건립과 부지 쪼개기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눈여겨볼 부분은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다. IPA는 터미널과 부두를 포함한 부지 전체(5만3000㎡)를 통째로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액은 11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이 부지는 항만시설 용도로 지정돼 있어 해제가 되면 일반상업지역이 된다.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IPA가 토지이용계획만 제출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없어 '묻지마 매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어시장과 호텔,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토지이용계획에 담겼어도, 실제 부지를 매입한 민간 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고 모텔 등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다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단도 없다는 얘기다.
반면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게 되면 민간 업자가 그 계획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실행 방안을 가져온다면 우리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며 "오죽 난개발이 우려되면 예산을 들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시의 강력한 제동에 IPA는 일단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IPA 관계자는 "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 공고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