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인센티브 기준' 확정
항로 신설땐 최대 3억 제공
올해 인천항에 신규 물동량을 유치하거나 기여하는 선사·화주·포워더에게 총 24억원 규모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신규항로를 개설하는 선사에게는 최대 3억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인천항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사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크게 ▲신설 서비스 참여 선사 및 전략 지역 항로 유지 선사 ▲신규 서비스 제공 선사 ▲물동량 증가 선사 ▲3000TEU(1TEU=6m 컨테이너 1개) 이상 환적화물 처리 선사 ▲선박교체 목적으로 인천항 입항 선사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인센티브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신규 서비스 제공 선사다. 8월 말까지 인천항에 신규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할 경우 지급한다. 지역에 따라 미주·유럽 3억원, 인도·중동·아프리카·대양주 2억원, 인트라아시아 1억원이 제공된다. 신규항로 개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셈이라 물동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유일한 미주항로 PS1은 매년 10만TEU 이상의 물동량을 담당하고 있다.
미주·유럽 직항을 통해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수입한 화주에게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수입은 반기별 50TEU 이상 수입한 화주에게 1TEU당 1만원을, 수출은 반기마다 25TEU 이상 수출 화주에게는 1TEU당 2만원이 제공된다.

특히 냉동·냉장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수입한 화주에게는 반기별 10TEU 이상 처리했을 때 1TEU에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워더 인센티브는 컨테이너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50t 이상 증가한 포워더에게 지급된다.
업체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되며, 포워더별 점유율에 따라 예산이 배분될 예정이다.
단, 창고업체가 요구하던 보세창고 인센티브는 지급기준에서 제외됐다.

IPA 관계자는 "물동량 신규 창출을 위해 인센티브 기준을 확정했다. 특히 새로운 항로는 연간 10만TEU의 물동량을 창출할 정도로 중요하다"라며 "창고 인센티브는 관련 업계의 노력을 인정하지만,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차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