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의한 66개 법률 개정안, 12개 상임위 중 9곳 의견 제출
국방위 등 6곳 99개 전부 수용…환노위는 99개 사무 중 5개만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이양일괄법안 제정이 국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상당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발의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지방이양일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모두 12개 관련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이중 9개 상임위만 심사의견을 제출했고,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아직 의견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의견을 제출한 9개 상임위에서 검토한 571개 사무 중 369개(65%)만 수용된 상태다.

상임위별로는 국방위·기획재정위·교육위·문체위·여가위 등 6개 상임위는 원안대로 99개 사무를 전부 수용했으나, 보건복지위는 18개 사무 중 15개, 농해수위는 170개 중 168개, 산업위는 33개 사무 중 22개(중소벤처소위 소관 11개 미정), 국토위는 120개 중 60개(교통소위 소관 37개 미정), 환노위는 99개 중 5개를 수용했다. 행안위는 32개 사무 중 자치경찰 관련 11개 사무를 향후 자치경찰제와 연동 추진한다는 이유로 전혀 수용하지 않았고, 행정안전소위 소관 21개 사무도 의견을 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환노위 소관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이 대거 퇴짜를 맞아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의미가 퇴색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환노위는 현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 허가의 제한, 허가의 취소, 배출허용 총량의 할당·감량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환경부)에서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불수용했다. 각 지자체가 지역 산업활동에 지장 초래 등을 우려해 목표배출량을 초과하여 할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조차 시·도지사에게 이양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사실상 국가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 처분 등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데 보다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법률안을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