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
▲ 26일 오후 '이희진씨 부모 살해사건' 피의자 김다운(34)씨가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김씨는 이날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옷깃을 올려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경찰은 이희진(33)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긴 피의자 김다운(34)씨가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안양동안경찰서는 26일 5층 강당에서 이 사건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김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4시6분에서 다음날 오전 10시14분 사이 안양에 있는 이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어머니 시신은 장롱에 숨겨놓는 등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이런 판단을 한 근거는 이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표백제(락스)통으로,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던 과정에서 김씨가 범행 현장에 있던 락스통을 들고 이씨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는 이씨 부모가 집에 도착하기 직전으로 범행에 앞서 락스통을 준비한 것은 김씨가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했거나 염두에 두고 범행에 착수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김씨에게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혐의 외에 주거침입, 범행 당시 경찰을 사칭한 공무원자격 사칭, 범행 전 이씨 아버지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데 따른 위치정보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씨 부모를 살해한 후 20여일간 김씨가 이씨의 동생을 상대로 추가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 강도예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여전히 살인은 자신이 아닌 공범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들을 볼 때 모든 범행을 김씨가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