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내달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연간 6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월평균소득 452만7622원 이하인 세대다. 내달 1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은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후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31-8082-6693)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26일 시에 따르면 내달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연간 6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월평균소득 452만7622원 이하인 세대다. 내달 1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은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후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31-8082-66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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