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와 김경률 회계사의 주주권행사 분과회의 참석은 규정 위반이라고 26일 주장했다.
 
이날 대한항공은 입장문을 통해 "이 위원과 김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 활동하고 있다"며 "수탁위의 주주권행사 분과회의 참석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수탁위 운영규정 제5조 및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1항에 따라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가 있다는 해당 조항을 제시했다.
 
이들에 제시한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는 위원 및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
 
수탁 위원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되지만 이상훈 위원과 김경률 위원의 경우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두 명의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 이해관계의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해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며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탁위는 25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탁위는 이날 오후 3시 다시 회의를 열어 이 안건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