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없이 언론 노출키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김다운(34)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김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를 씌워 얼굴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찰은 2009년 발생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을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경찰은 김씨의 얼굴을 오는 26일 오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공개할 예정이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