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침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화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도 원금 상환 기간을 미룰 수 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은 금리 우대를 받는다.


25일 도에 따르면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융자 지침을 일부 바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종전 융자 지침은 수해와 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만 원금 상환 유예 신청 기회를 줬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도내 중소기업 공장에서 1056건에 이르는 불이 나자 해당 기업에도 이 같은 기회를 주기로 했다. 


도는 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 금리를 우대하는 내용을 융자 지침에 새로 포함했다.


이와 함께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과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민간 부문의 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을 위해 융자 지침을 바꿨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1조8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한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신보 대표 번호(1577-5900)을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