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요구 처분에도 심의위 날짜조차 안잡아
비인기 종목을 위한 지원금 일부를 축구부에 썼다가 수습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법 논란에 휩싸인 인천대 체육진흥원이 쇄신 작업 없이 신학기를 맞았다.

공금횡령 의심을 산 체육진흥원장이 지난 2월 초, 인천대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고서도 여전히 직을 지키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대학은 감사실 결정을 받고 두 달 가까이 징계심의위원회 날짜조차 논의하지 않고 있다.

25일 인천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인천시체육회 2018년도 학교체육육성지원금 중 전지훈련비로 사업변경 승인을 받은 5068만원 가운데 4035만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쓴 의혹을 받는 체육진흥원장에 대해 대학 감사실이 중징계 처분을 학교 측에 요구한 이후 아직 징계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인천대 규정상 감사실 징계 요구가 나오면 60일 내 징계심의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 3월 말로 접어든 지금 시점에서 남은 기간은 일주일 정도다.
인천대 관계자는 "징계심의위원회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야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다"며 "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 원장은 유지됐다. 후임자가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체 감사에선 시체육회가 인천대 사격부, 테니스부, 배드민턴부, 양궁부, 탁구부를 위해 준 2017년도 학교체육육성지원금 2억5000만원 중 3600여만원이 축구부 전지훈련비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를 일찌감치 알아챈 시체육회가 축구부에 쓴 돈과 회계연도 경과 후 지출한 불인정 금액을 합친 4035만원 반납을 요청하자 원장은 지난해 11월 친인척 A씨에게 대신 갚게 한 뒤, 이 개인 채무를 2018년도 지원금에서 떼 다시 A씨에게 돌려줬다. 결국, 축구부 지원하다 생긴 탈을 다음 연도 비인기 종목 지원비로 메꾼 셈이다.

한편, 올해 초부터 체육진흥원 논란을 들여다본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조만간 해당 수사를 마무리할 분위기다.
미추홀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시체육회, 대학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곧 최종 결과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만·김원진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