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뒤 최초 도시 빈민운동 … 주민 5만명 생존권 투쟁
"政 무계획·졸속행정 항쟁" 2016년 성남시의회는 부결
간행물 발간·단체보조 등 28일 지원 조례화 설명회
▲ 1970년대 광주대단지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오는 28일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광주대단지 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광주대단지 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사업, 간행물 발간 등을 시행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광주대단지 사건 기념사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꾸리도록 했다.

설명회는 조례안의 법률적 검토 내용, 입법 예고 취지 설명,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시는 앞서 2016년 5월과 11월 시의회가 각각 부결한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 파악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폭 수정했다.

시의회는 당시 국가 사무의 처리 제한 및 상위 법령 상충 논란이 있다며 부결한 바 있다.

시는 이 조례안을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1971년 8월10일 경기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주민 5만여명이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해 일으킨 생존권 투쟁으로, 광복 이후 최초의 도시 빈민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