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업계에 인천항만공사(IPA) 임직원 '사칭 주의보'가 내려졌다. 자신이 IPA 직원이라며 업체에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거나 상품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IPA는 소속 직원이 부정한 청탁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25일 IPA에 따르면 지난 19일 임직원 A씨를 사칭한 사람이 인천항 입주업체 B사에 전화해 "금융상품을 하나 소개하려는데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IPA와 B사의 관계가 있으니 내 면을 세워 달라"라는 연락을 취했다. B사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IPA는 내부 파악 결과 이러한 직원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해당 금융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해당 금융기관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한 상태다.

IPA 관계자는 "다행히 B사가 곧바로 연락을 줘서 피해는 없었다. 다만 이런 영업 행태가 있다고 보고 인천항 협력업체 및 거래업체에 주의를 당부한 상태"라며 "금융상품 네트워크가 매우 다양하다보니 누가 어떤 경위로 사칭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IPA 직원들은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이나 계약을 권유하는 청탁 행위를 할 수 없다. 특정 상품을 권유하거나 비윤리적인 경로로 보험 가입을 알선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IPA는 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공익신고·부패행위 및 채용비리·불법 하도급·갑질행위 신고를 접수하는 통합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