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건축·개발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5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63건이 일괄 처리됐다. 이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김경협(경기 부천원미갑)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통합 조정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처리됐다.이 법안은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년간 미착공할 경우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기간을 4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을 진행할 때 계획수립·토지보상·실시계획 등 절차에 비해 현행법상 시기가 너무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 등 7명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건축물 관리법안이란 이름으로 통합조정됐다. 이 법안은 건축자의 관리계획 수립과 화재 안전성능보강 의무를 신설하고 건축물 해체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비상용 출입창과 배연설비를 설치하고 건축자재 성능실험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 관련 조항을 추가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한국당 민경욱·정유섭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광주을)·윤후덕(파주갑) 의원 등 10명이 대표발의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 등을 받을 수 있는 한국당 함진규(시흥갑)·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 등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가 정부 지원으로 주택을 개조할 때 안전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한 윤후덕 의원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