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윤후덕(파주갑)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설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만 18세를 넘긴 청소년은 그동안 지내던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에서 나가야만 한다. 이전에도 어쩔 수 없이 가정을 떠난 아동들이 반강제적으로 자립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발제를 맡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발표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입법·정책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강화된 자립지원책을 요구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매년 2500명 정도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다. 지자체별로 자립지원금·교육지원금 등이 있긴 하지만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 당장 주거·생활 속 어려움을 겪으며 지내기 때문"이라며 "2018년 기준 2606명 보호종료청소년 가운데 4년제 대학 진학율은 9.2%, 2·3년제 대학 진학율이 19.5%다. 취업한 경우는 26.7% 정도였다. 즉 나머지 절반 넘는 청소년은 취업도 진학도 하지 못한 채 지낸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퇴소한 청소년 가운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가 4명 가운데 1명 꼴이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시급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