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일몰제)가 다가오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시의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데다 내년 6월 말이면 모두 실효되기 때문이다.

25일 시와 의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을 제약하며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수청구권과 일몰제를 도입했다. 지난해엔 실효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공원 내 우선 조성이 필요한 지역(116㎢)을 선별하고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50%를 5년간 지원(최대 7200억원 규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도시재생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임차공원 도입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불만을 토로한다. 실제로 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91개소(도로시설 85개, 공원시설 6개)가 사업비(추정 2842억원) 부족으로 내년 7월 실효 대상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50% 지원할 경우 지자체는 빚더미에 안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의 재정 지원과 대책이 마련돼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