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항행 계획
어선법상 불가 사항
"검토 않고 추진했나"
김포시가 다음 달 열리는 '시민의 날'과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한 '한강하구 물길열기' 행사가 관련법규 검토도 없이 졸속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일 '시민의 날'을 맞아 전류포구(하성면)에서 어로한계선을 넘어 유도(월곶면)까지 민간어선을 이용해 한강하구를 항행하는 물길 열기행사를 연다. 이날 정하영 시장을 비롯해 행사 관계자들이 어선에 오를 계획이다. 이 행사는 '남북정상회담 1주년'인 4월 27일의 사전답사도 겸한다. 시는 이 두 번의 행사를 위해 하루 50만원씩 민간어선 20척을 2회 임차하기 위해 2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 상정했다.

문제는 어선법에 따라 어로 활동 외에 어선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시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자칫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물길열기 행사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린 상태다.
또, 이 법 제19조는 어선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장, 군수가 등록 말소와 선박국적증서 등을 반납 받도록 명시돼 있어 민간어선을 이용한 한강하구 항행을 강행할 경우 시가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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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해 9월 남북 공동 한강하구 이용합의에 이어 남북공동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에 따라 민선 7기 공약사업인 평화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이 행사를 기획했다.

게다가 시는 이 행사를 위한 예산을 2019년 본 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해 '한강하구 물길열기 행사'를 즉흥적으로 계획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시는 다음달 1일열릴 '시민의 날' 행사비로 무대설치비 등 2000만원과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어선 임대료 외에 공연비 등으로 2억8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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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시의원은 "사업 진행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위법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뒤늦게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시의원은 "경제 활성화에 촛점을 맞춰야 하는데 전시행정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며"한강하구 항행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평화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전시행정이 아닌 100년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전협정에 이미 민간어선 항행이 보장돼 있고 통일부 및 국방부와 협의 하에 운항을 준비 중에 있다. 어선에는 선장만 승선하고 시장과관계자들은 행정선에 승선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