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입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반려동물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기간을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기존 치료비와 예방 접종비, 중성화수술비와 질병 진단비 등 4개 항목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항목을 미용비와 동물 등록비까지 늘려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총 6911마리로 이 중 2224마리(32.2%)만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 유기동물 입양률을 늘리고자 시는 지원 항목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입양비를 받는 방법은 해당 군·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유기동물을 선택하고, 분양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동물병원을 찾아가 원하는 지원 항목을 선택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사업을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 인천이 반려동물 문화가 활성화된 아름다운 도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하는 동물이 줄어드는 행복한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