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이 제지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당초 태국이 아닌 말레이시아로 출국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재수사가 개시될 경우 결정적인 '구속' 사유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일보 24일자 온라인뉴스 단독 보도>
 
출국이 금지된 이후 "태국을 잠시 다녀 오려던 것", "다음달 4일자 왕복 항공권을 끊었고 해외 도피 의사가 없다"는 김 전 차관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도주' 의혹으로 굳어지는 탓이다.
 
25일 항공사 직원 A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태국 방콕행 항공권 구입에 앞서 22일 오후 말레이시아항공 카운터에서 '현장 발권'을 시도했다. 하루에 1편을 인천공항-쿠알라룸프르에 취항하는 말레이시아항공이 인천공항에서 현장 발권을 하지 않아 무산됐다.
 
김 전 차관은 말레이시아항공을 포기하고, 인천공항 에어아시아엑스 카운터에서 방콕행 탑승권을 발권 받았다. 이날 밤 11시쯤 에어아시아엑스 탑승권으로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해  제1터미널과 연결된 탑승동으로 이동했으나 탑승구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말레이시아 항공권 구입을 시도할 당시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동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에어아시아엑스 카운터에서 방콕행 탑승권 발권이 이뤄진 이후 동행한 여성이 항공권을 발권한 직원들에게 커피를 전달한 사실도 알려졌다.
 
출국이 금지된 이후 김 전 차관은 모자와 선글라스,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인천공항 보안구역(출국장)을 빠져 나왔다. 밖(일반구역)으로 나왔을 당시 김 전 차관과 외모가 비슷한 남성을 앞세우는 등 마치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수강간 의혹' 수사를 앞두고 있으나 이날 적용한 혐의는 뇌물죄를 들어 출국을 금지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성폭행과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피의자로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의심할 이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우선 재수사를 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