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전 10시10분쯤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부평구까지 4.59㎞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1%였다.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올해 1월14일 오후 1시쯤 검찰로 출두하던 그는 또 다시 면허 없이 차를 몰아 인천지방검찰청 주차장까지 들어갔다. A씨는 2012년과 2017년 총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 판사는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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