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과반 이상의 지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수원, 고양, 성남, 화성, 의정부, 김포, 광명, 광주, 오산, 구리 등 10곳에 불과하다. 이중 인권조례의 핵심인 인권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수원, 고양, 성남, 광명, 오산 등 5곳 뿐이다. 인권영향평가와 전문가 상담 등 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시설인 인권센터를 설치한 곳은 수원과 광명 단 두 곳이다.

지난 7년여간 우리사회는 인권문제로 몸살을 앓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난 2017년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경기도 지자체들은 인권조례를 제정하거나 인권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최근 도내에서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장애인·노인·아동에 이르기까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는 계층들은 늘어나고 있고, 지역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책무로 여긴 인권문제에 대해 지자체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며 조례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는 지자체에게 그저 권고일 뿐이었다. 인권조례를 제정했다는 지자체 중 화성, 의정부, 시흥, 광주, 구리는 인권위원회 구성은 물론, 인권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인권조례를 사문화시킨 것이다. 그나마 인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지자체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수원시다. 수원시는 2015년 인권센터 개소 이후 최근 2년간 인권침해 상담·구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9건, 2018년 74건 등 모두 123명이 상담을 받았다. 수원시인권센터는 공무원들의 차별부터 장애인 인권문제까지 아우르며 지역인권센터 운영의 모범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광명에서 시작된 지역인권센터 설립이 수원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도내 지자체장들도 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센터 설립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센터 설립은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렸다. 더이상 인권은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차별없는 세상, 인권 유린이 없는 사회,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권조례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