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문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

연일 계속되는 '지하상가의 사용료 징수 정상화' 뉴스는 인천시가 언론사에 제공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뉴스를 보면 임차인들이 사용료를 마치 적게 낸 것처럼 표현되고 있으며, 조례를 위반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인천시가 이야기하는 사용료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현재 지하상가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보고 인천시가 제정한 조례상 '대부료'로 되어 있어 그 조례에 근거하여 지금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료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인천시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대부료를 정상화하겠다고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또한 타 시·도에 비해 대부료가 적게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타 시·도와 다른 점은 타 시·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보수 공사를 했고, 인천의 지하상가는 임차인들이 833억여원을 들여 개·보수 공사를 했다는 점이다. 시에 개·보수 공사비와 대부료도 내는 2중 부담을 임차인들은 인천시가 만든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랐을 뿐이다.

또한 타 시·도와의 대부료를 비교할 때 그 지역의 해당 공시지가를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숫자만을 나열한 점도 문제이다. 서울시나 부산시는 인천시보다 땅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대부료가 인천시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은 감춘 채 언론에 단순비교만으로 인천시가 마치 낮게 책정했고 사용료를 덜 걷었다는 식으로, 3500여명의 임차인들이 마치 탈세라도 한 듯 범법자로 낙인 찍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재의 조례는 인천시가 2002년도에 제정했고 지금까지 시행해 왔으며, 시민협의회를 통해 조례 개정 논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문제에서만은 지하도상가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서 징수하기로 했다는 점은 인천시가 주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협의회와 조례를 스스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인천시가 임차인들에게 보냈다는 안내문을 살펴보면 대부료 계산 방식의 단순 설명과 감사원의 지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고 '40%가 오를 것이다'라는 말이 전부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상위법에 따라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인천시가 숨기고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그 법령에는 지상과 다르게 지하의 경우 토지 사용의 제한을 반영한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천시는 임차인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감사원의 지적이라고만 한 채 처분을 피해가는 데 급급해 정작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인천시의 행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7년동안 인천시가 만든 조례대로 아무 소리 없이 따른 임차인들을 범법자로 낙인 찍고 궁지로 내몰면서 인천시 스스로가 조례와 시민협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든 이 상황에서 지난 47년동안 인천시만 믿고 지하상가의 가치를 높이고 유지해온 임차인들은 시로부터 토사구팽 당한 심경이다.

인천시내 지하상가의 특성을 설명하지 못하며, 감사원의 처분은 무섭고 인천시민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인천시인가. 지금까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매번 해왔지만 더 이상 믿고 따를 수 없게 됐다. 법적 대응은 물론 단호한 자세로 5만여명의 인천 지하상가 가족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