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결심공판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돈 의왕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의왕=김영복 기자 yb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