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의 정선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주하다 체포된 선원들이 구속됐다.
 
24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35t급 중국어선 선장 A(43)씨 등 선원 3명을 지난 2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달 16일 오전 11시30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35km 해상에서 서해 특정금지구역을 19km 침범한 뒤 해경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조타실 철문을 폐쇄한 채 도주하다 나포됐다.
 
이 어선은 지난 6일 중국 요녕성 동항항에서 출항, 우리 해역으로 들어와 저인망 어구로 28차례 불법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불법 조업으로 거둬들인 어획물은 총 2777kg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 어획물, 어구 등 일체를 압수하고 법원 몰수판결 확정 시 폐기할 계획"이라며 "4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꽃게조업에 대비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