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탓…인천硏 "2016년 기준 575억"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인천시 재정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인천 등 수도권이 출연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지방소비세 인상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인천연구원은 24일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자체 재정 변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자체에 주는 돈이다.

앞서 정부는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1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15%로 올린 뒤, 2020년에는 21%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연구원은 2016년 결산 기준 인천의 지방소비세 10%p 증가분을 '2063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과 보통교부세 감소로 '실제 순 재정 효과'는 575억원에 그쳤다.

반면 전남은 3738억원의 지방소비세 증가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보통교부세까지 더하면 순 재정 효과가 6641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6441억원)과 서울(5669억원), 강원(5273억원)이 그 뒤를 이었고, 인천(575억원)은 세종(265억원) 다음으로 순 재정 효과가 가장 낮았다.

수도권은 지방소비세 배분 시 시·도별 가중치 적용,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과 함께 기금 배분 과정에서 상대적 손익 규모 적용 배제 등 구조적으로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게 인천연구원의 설명이다.

인천의 경우 지방소비세 인상 시 722억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해야 하는데, 정작 배분받는 기금은 96억원에 불과한 게 대표적 사례다.

대안으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미애 연구위원은 "인천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으로 지방소비세 증가에도 실제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며 "수도권의 재정 여건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 인상 등과 같은 단순한 재정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지방정부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과세자 주권에 초점을 맞춰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