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사진·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이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제도 강화, 건축물 철거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국회보고, 명령 불이행시 건축물 철거를 위한 강제수용조치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이에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현재까지 지지부진했던 동두천제생병원 등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싱태조사를 위해 건축주, 건축관계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장관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다음달 24일 동두천시에서 제생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었다.

/동두천=김태훈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