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위반·독단적 처사" 인천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 항의 집회
▲ 지난 23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개정 항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올댓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 개정 여부를 놓고 인천시의회와 인천경제청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개정에 크게 반발하며 경제청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과반수의 시의원들이 조례 개정에 참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개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일보 3월19일자 6면·20일자 1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단체 올댓송도는 지난 23일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조례 개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경욱(한·연수구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남석 연수구청장, 자유한국당 소속 이강구(송도1·2·3동) 구의원과 이인자(옥련1동, 동춘1·2동) 구의원을 포함해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단체는 항의 성명을 통해 "시의원들의 개정 추진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시민들과 소통 없이 이뤄지는 독단적인 처사"라고 규정했다.

올댓송도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5대 시의회에서 시도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당시 대법원에서 위법한 조례개정인 것으로 확정 판결된 사안"이라며 "인천시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법률을 위반해 조례를 다시 개정 시도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인천시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본회의에서 안건이 원안가결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기관에 항의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법적권한을 행사해 강력히 시의회 결정에 맞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강원모(민·남동4)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인천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위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관한 협약 등을 맺을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청은 개정안이 시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원활한 투자유치 업무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