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송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지방의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며 "지방의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지방의회법의 국회 통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