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초로 계양구가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계양구는 4월부터 만 6세 미만 셋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대상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씩이다. 만 6세 생일을 맞기 전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계양구민이다. 양육비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모 가운데 1명이라도 계양구에 1년 넘게 주민등록을 하고, 대상 아동이 같은 세대에 거주하면 된다.

다자녀 양육비는 다음달 1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같은 달 1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계양구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자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며 앞서가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왔다. 구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건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최초"라며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