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오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시행사와 광고대행사가 홍보비용 지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4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시행사와 광고대행사 등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양산동 95번지 일원에 22개동(지하 1층~지상27층), 2081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오산동 222번지 일원에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시행사는 석정건설이 맡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광고대행사를 맡은 A회사와 시행사인 석정건설이 광고 대금 지급액을 놓고 맞서고 있다.


A회사는 지난 20일 오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행사에 광고 대행사와 하청업체 결제 대금 지급을 촉구했다.


A회사는 이날 "광고업무를 대행한지  4개월이 지나도록 수억원의 광고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행사 석정건설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 광고대행사인 A사와 전반적인 분양 홍보와 관련해 최초 60억원에 계약해 현재까지 52억원을 지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A사는 당초 계약 금액보다 분양 홍보비용이 더 지출됐다며 15억원을 추가한 최종 75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과다청구된 것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추가비용 지출요구를 거절했다"고 했다. 석정건설은 A사를 상대로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석정건설 관계자는 "A사와 당초 60억원을 계약해 매월 입금을 해줬고 최종 정산시기가 다가오니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본 사가 확인한 결과 중복 청구가 있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한 것"이라고 했다.

 

/오산 = 김기원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