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온라인뉴스팀02]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갚지 못해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급여 수령방식 등에 상관이 없으며, 현재 대출이 연체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커져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과 빚 독촉에 고통 받지 말고 본인의 채무를 정확히 분석해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의 경우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급여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도 중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개인회생 신청단계에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금지시킬 수 있고,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 및 압류 등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

개인회생진행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접수, 금지명령결정, 회생위원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는 각 지방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최문섭 기자 online0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