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명 전국 유일할 때 상위기관명 빼야 … 교체 수천만원 들어
인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 관인을 수십년간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에 맞는 관인으로 바꾸려면 각 지자체 당 수천만원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혈세 낭비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인천 10개 기초지자체들의 공인 조례를 살펴보니 절반에 해당하는 5개 지자체에서 상위법에 맞지 않게 표기된 직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하위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기관명이 전국에서 유일할 경우에는 자체 기관명만 직인에 써야하고 행정기관명이 중복되는 곳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기관명을 함께 표시한다. 가령 '중구'라는 행정기관명은 인천에도 있고 부산 등 다른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과 같이 직인 표기를 해야 하지만 '계양구'란 명칭은 인천 한 곳뿐이기에 '계양구청장'으로 써야 한다.

이처럼 인천에는 남동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연수구·강화군·옹진군 7개 지자체가 타 지역과 기관명이 겹치지 않는데 이 중 강화군과 옹진군을 뺀 5개 지자체는 규정에 맞지 않게 '인천광역시'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 중구·동구·서구는 타 지역에도 동일 명칭이 있어 '인천광역시'를 붙이고 있다.

규정에 맞게 직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 최근 남동구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공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직인 변경 예산을 반영했다.

예산서를 보면 각 실과소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 중인 직인 860개를 바꾸는데 1820만원, 무인발급기 같은 통합·인증기용 시스템 290곳에 새 직인을 등록하는데 2190만원 등 총 4000여만원이 소요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남동구는 1988년 남구에서 분구가 되며 만들어졌는데 남구는 중복되는 이름이 있어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로 표기됐던 게 그대로 남동구에도 적용돼 지금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은 21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공인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30여년을 제대로 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당시가 관선 시대였다지만 이후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0년대 초에 제대로 명칭을 바꿨다면 지금과 같은 4000여만원 예산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