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규제 완화" 요구에 시 "교통사고 가능성" 난색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공공시설물에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앞서 한 차례 보류된 조례안은 이번에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열린 임시회에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시가 옥외광고물 중 디지털 광고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 밝은 탓에 자칫 운전자가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안병배 의원은 "요즘과 같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때 훌륭한 홍보 효과를 가진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건 부적절하다"며 "미래 광고시장도 디지털화로 변하는 만큼 시대 흐름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인천지역은 버스승강장 등에 디지털 광고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는 2017년 디지털 광고가 너무 눈이 부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더는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문제는 실제 디지털 광고로 인한 민원이 10개 군·구를 합쳐 1~2건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박인동 의원은 "디지털 광고로 인한 민원 피해는 실상 특정인의 민원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다시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재개정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디지털 광고가 혹시 모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례 재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결국 시의회는 이 안건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며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인천지역 버스승강장 10개소에 설치된 디지털 광고에 대해선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자고 요청했다.

김종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차량 통행 안전과 도시 미관 문제 등을 주장하는 집행부 입장도 이해된다"며 "하지만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의 반응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