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署 경감 구속기소
단속정보 대가 차량도 받아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직접 경영하며 1억8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현직 경찰과 관련자들을 인천지방검찰청이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에게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감은 동탄서로 발령 받기 전 다른 경찰서에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중국 동포 B(44)씨를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실제 업주인 듯 행세하게 만들었다.

현직 경찰관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B씨와 대화할 때는 철저히 차명전화기를 이용하고 B씨에게 단속 시 주의사항을 교육하기도 했다.

다만 업소 보증금이나 투자자 모집 등은 직접 물색했으며 여성 종업원 면접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뿐 아니라 성매매 혐의로 조사 도중 알게 된 또 다른 업소 사장 C(47)씨에게 단속정보를 넘긴 대가로 K7차량을 뇌물로 챙기기도 했다.

A 경감은 C씨에게 단속과 관련된 경찰청 공문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거나 C씨 업소 문 앞 CCTV 속 방문자 얼굴을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하며 경찰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기도 했다.

A 경감의 만행은 인천검찰이 인천서 활동하던 법조브로커 D(52)씨를 수사하다가 꼬리가 잡혔다.

D씨와 A씨는 경기지역 한 대학 법대 동기 관계로, D씨 휴대전화에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해 A 경감과 나눈 대화 내용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단속 권한을 악용해 취득한 불법수익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