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립유치원 설립자 구속
의정부지검 형사2부(김대룡 부장검사)는 21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모 사립유치원 설립자 A(6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당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B씨가 다니던 교회에 택배를 통해 금이 조금 섞인 감사패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무렵 B씨에게 금품을 건네려던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택배기사는 교회에 사람이 없자 B씨에게 "골드바가 도착했다.

직접 받아야 한다"고 전화를 했다. B씨는 발송인이 모르는 사람이어서 이를 되돌려보냈다.

두달 뒤 B씨는 사립유치원 감사를 시작하면서 대상 명단에서 A씨 이름을 확인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목사 취임을 축하하려고 보낸 기념패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감사패가 교육청의 감사를 무마하려던 대가성 뇌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유치원 운영비 2억원가량을 외제차 보험료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