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 수행을 위해 인권경영 지침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경영 지침 제정에 따라 공사는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인권경영 선언문을 공포하고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공, 인권경영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재승 사업개발본부장은 "인권침해가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며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해 경기도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