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들의 규모를 합해 100만㎡를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경 10km 내에서 5년간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 면적의 합이 100만㎡를 초과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면적 100만㎡·수용인구 2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을 밑도는 소규모 꼼수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대책에서 제외돼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의원에 따르면 의왕·과천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 5곳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곳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가 유일하다.


과천 주암 공공주택 지구(개발면적 92.9만㎡, 수용인구 1만3901명)와 백운지식문화밸리(개발면적 95.4만㎡, 수용인구 1만608명)은 턱걸이 기준으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해 규제기준을 회피했다.


특히 의왕 왕송호수를 사이에 두고 2㎞ 정도 떨어져 있는 의왕초평 뉴스테이지구(개발면적 38.7만㎡, 수용인구 7316명)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개발면적 54.3만㎡, 수용인구 9953명), 의왕월암 신혼희망타운(개발면적 52.4만㎡, 수용인구 9903명)을 합하면 면적만 145만㎡에 수용인구 2만7162명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만 분할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단일사업 100만㎡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합하면 1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입주민들이 교통난을 겪고 있다"며 "100만㎡ 이하의 중소규모 개발사업도 합해서 100만㎡ 이상이면 공동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