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인천 중구 월미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결정됐다.

구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북성동 1가 93 일원의 공부 상 면적을 기준으로 증·감 토지(361필지)의 조정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정확하게 측량해 낡고 부정확한 지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구는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한 뒤 6개월간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금 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으로 북성1지구의 지적재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구는 이 곳을 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연 바 있다.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인천시에 사업지구 신청을 할 방침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가 정형화되고 건축물 저촉 문제 등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혜택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