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50억 혈세로 … 재단 '재정난 이유' 작년 16.6% 납부
인천지역 사립학교 재단들 법정부담금 지급 비율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재단들이 내지 않아 생긴 법정부담금 구멍은 혈세로 메우는 상황이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전체 사립학교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6년 23.3%(22억5100여만원)에서 2018년 16.6%(18억8500여만원)로 3년간 6.7%p 줄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보조금은 2016년 74억원에서 2018년 94억9300만원으로 21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3년간 총 250억7300만원이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는 교직원 연금이나 건강보험금 등이 포함된다. 학교법인이 내야 할 돈이다.
하지만 재정난 등 다양한 이유로 내지 않으면서 교육당국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해당 기간 자세한 납부현황을 보면 4개 특수학교는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A학원은 부담해야 할 10억원 중 85만9000원만 납부(0.08%)했다.

이뿐만 아니라 8억1000여만원 중 638만원(0.1%)을 납부한 B학원 등 3개교가 '0%'대 납부율을 기록했다.
반면 정석인하학원(인하부중·인하부고·정석항공고)과 대인학원(대인고)은 100%를 냈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 재단이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아 가뜩이나 부족한 인천교육예산이 쪼들리고 있다"며 "각 재단이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