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이달 중 시민 모두를 위한 자전거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 계약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일로부터 1년간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된 실제 거주자(외국인등록자 포함)는 자전거 관련 사고를 당할 경우 일정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와의 충돌 등에 의한 사고도 보장이 가능하다.

고의 사고 등 일부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자전거 사고 피해에서 시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춘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시는 개별 시민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지원을 신청할 경우 30%의 보험료(최대 1만5000원)만 부담했으나 앞으로 모든 시민에 전액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보호라는 2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자전거 보험은 이달부터 효력이 발생한 시민안전보험과 더불어 시민 삶의 질과 안전지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