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회 전력 … 도주 우려"
법원이 음주 운전을 한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씨를 선고 이후 법정 구속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포천시의 한 도로에 차를 세웠다.

그는 당시 비상등을 켜고 계속 경적을 울렸다.

이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걸 확인한 뒤 음주 측정을 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38%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술을 먹고 건물 앞에 주차한 차에서 잠이 들었다.

건물 주인이 차를 옮겨달라고 해 30m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운전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런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사고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