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698명 선정
안양시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유공 및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제공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시 조례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간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모두 납부한 납세자야 한다.

5년 동안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은 1천원만 이상, 개인 및 단체는 500만원 이상을 성실히 납부한 시민이면 해당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세입재정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으로서 납부세액 5년 기준 법인은 5000만원 이상, 개인 및 단체는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올해 선정된 성실납세자 1678명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시금고 은행에서의 금리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정해서는 5만원권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20명은 시장표창과 함께 시 금고 은행에서의 금리우대,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입는다.

/안양=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