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發 내리꽂기 … 밀실인사 반복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선임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까닭은 공모도 하기 전에 이미 '내정자'가 공공연하게 알려진 탓이다.
그러면서 자칭 '유력 내정자'가 최종 선임된다. 이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꼼수, 심지어 임원추천위원회 교체 등도 벌어진다.
특히 단체장의 임면권을 견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영향이 크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2항의 2에 따라 지방단체장은 주민 복지증진 등을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만 제시했을 뿐 지방자치법 어느 곳에도 임면권 견제 장치는 전무하다.
이로 인해 지방공기업의 장 선임 전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져도 결국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임명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화성인재육성재단은 대표이사를 뽑는 이사회에서 투표까지 했지만 결과를 무시한 채 차순위를 뽑았다. 이를 관리감독할 시는 오히려 최종 승인했다.
또 지자체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설치된 의회마저도 유독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 선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제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지자체의 독주를 견제할 방법 자체가 없는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전북도의회·광주광역시·경북도의회 등이 지방 공기업 사장·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장 선임 시 인사검증을 위한 조례를 의결하거나 발의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판결을 내렸다.

그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규정과 제105조(지방단체장의 직원에 대한 임면권 ) 규정이다. 같은 법 제9조의 사무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제105조의 임면권을 갖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현행법상 제9조 지방단체 사무 범위와 제22조 조례 제정에 대해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규정조차 없을 만큼 무소불위의 규정이 되고 있다.
도의 경우 도의회와 협약체결 방식으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런 데도 지방자치제도 출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줄 법령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가 이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2월 전현희 의원이 지방의회법안, 황주홍 의원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2017년), 김광수 의원 등이 지방공기업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지만 유야무야다.
게다가 임원추천위원위의 무기력함도 한몫한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방공기업 임추위는 '단체장 추천 2인, 의회 추천 3인, 지방공기업 이사회 추천 2인' 구성으로 명문화돼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통해 '단체장 추천 3인, 의회 추천 2인,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인' 구성으로 정해놓고 있다.
문제는 산하기관이 단체장의 의중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임추위원 7인 중 최소 4인이 직간접적으로 단체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셈이다.
설령 임추위에서 자격에 맞지 않는 내정자를 무시하려고 해도 단체장의 거부권이나 임추위원 교체 등의 편법으로 이를 관철한다.

용인문화재단이 대표 사례다. 내정자를 공천하기 위해 재공모와 임원추천위원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결국 자격미달이던 인사를 최종 낙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임추위가 단체장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문성과 경영능력에만 기초해 기관장의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임추위 구성 비율을 조정해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