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는 투자유치 등 주요 추진 사업들은 사전에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된다고 한다. 관련 조례의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어서다. 현재 시의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데는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까운 사례로 송도 6·8공구 토지의 헐값 매각 논란 등이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위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대한 협약 등을 맺을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9조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발생할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은 그간 인천경제청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을 남발했다고 본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지와 계획수립 등은 국가사무로 볼 수 있으나 통상적인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는 지방사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이 엄연히 국가위임사무라는 입장이다. 또 현재도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통해 투자 유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시의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국가위임사무 여부를 떠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효율성 측면이 너무 외면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현재 전국에서 경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시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상 사업도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다른 권한을 통해 시정에 참여한다. 시장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시정을 수행하고 시의회는 이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포괄적인 결정권을 갖는 것은 자치행정의 권한분산 취지와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