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0일 의료기관의 불법개설기관 예방을 위해 사무장병원 등 병폐 및 적발 사례와 공단 특사경 도입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인천지역 소재 13개 대학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가천대학교와 아주대학교에서 실시했으며, 향후 경인소재 13개 대학과 협의해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에 따르면 그간 적발된 872명의 의료인·약사(명의대여자) 중 35세 이하가 8.3%(72명)로,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


 2016년 적발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약사 A씨의 경우, 관리약사 보다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공단으로부터 약국 개설 후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 60억원에 대해 환수당했다.


 30대 초반인 의사 B씨는 월 2000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사무장에게 고용, 본인 명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6억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공단 경인본부 관계자는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의료인(비약사)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예비 의료인(약사)들이 사무장의 꼬임에 빠져 면허를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